1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9.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를 규탄하며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수원시민협)는 1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성영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난 1일 국무총리비서실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 운영한다는 이유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령안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보내고 7일에는 뒤늦게 입법예고를 했다"며 "시민단체 관련법 폐지를 논의하는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무시하고 전두환·박정희 독재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위한 대통령령' 폐지 반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수원시민협)는 1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성영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난 1일 국무총리비서실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 운영한다는 이유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령안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보내고 7일에는 뒤늦게 입법예고를 했다"며 "시민단체 관련법 폐지를 논의하는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무시하고 전두환·박정희 독재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위한 대통령령' 폐지 반대
"전두환·박정희 독재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후안무치한 처사"
김동연 도지사 협치 강조한 만큼 반대 입장 명확히 밝히길
박완기 연대회의 운영위원도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의 근거가 돼온 해당 규정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령으로 시작해,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존속 운영되며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대됐다"며 "보수 정부에서도 이어오던 대통령령을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공론 절차 없이 없애려 하는 태도는 가히 파괴적이며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시민단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저해하려는 중앙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수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운영위원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운동 때뿐만 아니라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조해온 만큼,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시민사회의 도정에 참여에 애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정종훈 수원시민협 상임대표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은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 협력하지 않는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기 연대회의 운영위원도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의 근거가 돼온 해당 규정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령으로 시작해,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존속 운영되며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대됐다"며 "보수 정부에서도 이어오던 대통령령을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공론 절차 없이 없애려 하는 태도는 가히 파괴적이며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시민단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저해하려는 중앙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수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운영위원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운동 때뿐만 아니라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조해온 만큼,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시민사회의 도정에 참여에 애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정종훈 수원시민협 상임대표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은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 협력하지 않는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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