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첫재판… 수원지검 수사관 "공소사실 인정"

입력 2022-09-19 15:37 수정 2022-09-19 19:03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9-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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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검찰의 수사 기밀이 쌍방울그룹 측에 흘러간 유출 경로가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수원지검 수사 기밀 유출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기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쌍방울그룹 감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저장해 보관 중이던 변호사(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밝혔다.
감사에 부탁받고 수사 대상자 정보 전달
압수수색 영장청구 사실 등 꾸준히 누설
자문 변호사, 보관 혐의 "취득 경로 몰랐다"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은 지난 5월 중순께 쌍방울그룹 감사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 무엇인지 범죄 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됐다. 쌍방울그룹 감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 쌍방울그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사관과도 친분이 있던 사이다.

이에 검찰 수사관은 지난 5월24일 수원지검 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해당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사실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6장 분량으로 출력해 쌍방울그룹 감사에게 전달했다. 그 뒤로도 수사관은 쌍방울그룹 감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누설했다.



이튿날인 지난 5월25일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그룹 전반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던 변호사는 범죄 사실 등이 기재된 문서를 쌍방울그룹 이사로부터 전달받았고, PDF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보관해 둔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수사관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쌍방울그룹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정보 취득 경로를 알지 못했고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측은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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