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늪에 빠진 청년들·(中)] 불법·온라인의 굴레

친구따라 '사설 토토' 독버섯처럼 번지는 온라인 환경
입력 2022-09-19 20:23 수정 2022-09-19 20:46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9-20 6면
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30대 청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인천도박문제예방센터 최서연 상담사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은 기존 사행산업과 비교했을 때 베팅액 제한이 없고, 결과에 대한 배당액도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
'불법 사행산업 이용' 응답 95.4%

우리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 7개를 사행산업으로 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사업자 외에 온·오프라인 사행산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같은 사행산업은 IT(정보통신기술)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됐다.

20·30대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에 가장 쉽게 노출돼 있다. 인천도박문제예방센터에 올해(1~9월) 최근까지 상담을 요청한 인천 시민 600명 중 20·30대 청년은 전체의 68.1%(409명)에 달한다.

센터가 20·30대 청년을 포함해 상담 요청자들에게 물었더니 불법 사행산업을 통해 도박하고 있다는 응답은 685건(95.4%, 중복응답)이었다. 온라인으로 도박하고 있다는 응답도 663건(92.3%, 중복응답)이나 됐다.



xc1.jpg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는 도박의 중독성과 위험을 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당신만이 할 수 있지만, 당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2.9.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센터 상담사들도 20·30대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도박하는 원인으로 환경적 문제를 꼽는다. 박남규 상담사는 "20·30대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다뤄온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배너 등을 통해 쉽게 도박을 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도박 유형별로 보면 합법 스포츠 토토,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체육진흥투표권이 263건(36.6%)으로 가장 많았고, 바카라 등 카드 게임(127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사다리 타기(103건) 등 순이었다.

박남규 상담사는 "청년들과 상담해 보면 친구 등 주변인과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면서 취미식으로 스포츠 도박을 시작한다"며 "스포츠 도박은 경기를 분석한 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유형보다는 도박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배너 등 통해 빠르게 확산
최근 주식으로 센터 방문도 늘어

최근 들어 눈에 띄는 것은 '주식'으로 센터를 찾는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 문제로 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인천시민은 78명이었다. 2년 전인 2019년 33명, 2020년 67명, 지난해 97명으로 매년 상담 요청이 늘고 있다.

김영선 상담사는 "모든 청년이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엔 투자에 목적을 둔다"며 "하지만 돈을 잃은 뒤 대출을 받고 손실 위험성이 큰 선물 거래나 테마주에 집중해서 사들이는 등 투자를 넘어 도박 중독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박 상담사는 이어 "도박과 마찬가지로 주식·코인으로 돈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까지 하는 젊은 청년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 문제"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2091901000626800028782



경인일보 포토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김태양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