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市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날선 질타'

입력 2022-09-22 10:57 수정 2022-09-22 19:10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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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전경.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김보라 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 문제와 비서실장 면직 절차 적정성 유무,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의 미흡한 행정절차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향해 맹폭을 가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안성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행감 첫날인 지난 21일 전략기획담당관실과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등에 대한 감사가 시행됐다.

전략기획담당관실 감사에서는 사안마다 의원들과 집행부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최호섭 의원은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1천399명분의 떡을 구입해 전 직원들에게 돌린 사건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지출이 적정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뒤 "코로나19 격려 차원에서 떡을 전달하는 것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한 것인데 (행정과가 아닌)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이를 기획·추진하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명 담당관은 "시장의 떡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이 어려웠고,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도 직원 격려 차원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런(시장의 떡 사건) 부분들을 행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보라 시장 선거법위반 수사 관련
업무추진비로 떡 돌린 기획관 맹폭
도시公 설립 용역 결과 전 입법예고
비서실장 면직절차 적정성 등 지적


또 최 의원과 이중섭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8월19일에 나왔음에도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6월2일에 했다"며 "이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예고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특히 용역 결과 보고서를 사전에 의원들에게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조례안과 예산 등을 심의해 달라고 안건을 상정한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담당관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예고한 부분은 행정법상 문제가 없다"며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서를 주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부분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행정과 감사에서도 질타는 계속됐다.

최 의원은 "비서실장 면직과 관련해 퇴직 신청 당시 사법기관으로부터 2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면직 처리를 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비서실장을 면직시켜주기 위해 시 고문변호사에게 셀프 자문을 구한 것도 모자라 '명백한 경징계일 경우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면직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자문에도 불구,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어떻게 명백한 경징계임을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관 행정안전국장은 "자문 결과 명백한 중징계가 아닐 경우 면직이 가능하기에 면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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