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과 관련,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분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토지 보상 작업은 10개월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22일 사업 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 수용재결 원안이 통과됐다.
수용재결은 공익 목적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옮길 수 있는 행정절차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행을 맡아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해 온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앞서 보상 동의율 50%를 넘긴 뒤 지난 4월 수용재결을 신청한 바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종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보상률을 5.8%로 정했다. 재결 효력은 다음달 28일부터 발생해 사업 시행자는 그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토지수용위, 평균보상률 5.8% 지정
내달 중 남은 부지 절차 추가 진행
'보상률 격차' 주민 반발 뒤따를듯
앞서 토지 보상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뒤따랐다.
보상 협의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사업 시행자는 지난 3월 협의기간을 줄이기 위해 위로금 명목을 포함해 13%의 보상률을 적용하는 조건을 내거는 대신 협의 시점을 3월 말까지로 못 박았다.
이후 보상 협의에 속도가 붙으며 큰 진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반대 원주민들의 벽에 부딪혀 사업 시행자는 결국 수용재결 절차를 택했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측은 다음 달 중으로 주소 불명, 말소 등의 이유로 남아 있는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 뒤 부지 매입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 토지보상에 반대해 온 주민들의 저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은 앞서 13%의 보상률로 협의를 마친 토지주들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보상률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