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건설현장의 노동자 80여명이 추석 연휴 전 갑작스레 계약해지를 통보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루아침에 실직한 이들을 두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책임 떠넘기기'가 거듭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대장동의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부당해고를 통보받았다며 하청업체 A건설사와 원청 B건설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동자들은 A하청업체 대표가 지난 8일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현장에 '공사 타절(운행 중단)' 공고문을 붙이고 사무실을 철수하는 등 잠적했다고 전했다. 공고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노동자 80여명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실정이다. 해고된 건설노동자 이기종씨는 "명절 쇠고 나오니 다른 자리 알아보라는 식의 딱지만 붙어 있으니 어이없고 화가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성남 대장동 현장서 80명 계약 해지
하청업체, 해고 통보하고 연락두절
실제로 지난 23일 현장이 가장 바쁠 오후 시간에 해당 공사장은 경비원 한두 명 외에는 드나드는 인력이 아무도 없었다. 작동을 멈춘 지게차와 크레인들만이 내부 철근을 드러낸 건물 근처에 서 있으며, 출입구 철문 곳곳에는 여전히 A하청업체 대표 명의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지난해 최저입찰가로 해당 사업을 수주한 A하청업체는 물가 상승 등으로 업계 경기가 안 좋아지자 업무 마감 기한을 거듭 미루고 관리소장을 수시로 교체하는 등 부실 운영으로 인해 원청과 노동자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50여명으로 시작했던 현장 인력도 최근까지 80여명만 남아있던 실정이다.

원청업체 "근로계약서상 문제 없다"
서로 책임 떠넘기는 양상에 분통만
결국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만을 남기고 종적을 감추자,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반발하며 노동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을 이어받을 건설사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A하청업체는 여전히 연락 두절인 상황일뿐더러, B원청업체는 근로계약서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B업체는 자체 논의 후 26일 노동자측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업체와 B업체 대표에 출석을 통보해 다음주 내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