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치료비 걱정을 하기 마련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자책감과 함께 치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사회공헌지원단 원공주 의료사회복지사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재단 등 민간의 후원금으로도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암 진단을 받았다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상담하길 적극 권유한다"고 말했다.
병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상담해야
고가 의료장비 검사 급여비용 5%만 부담
개별신청후 심사… 비급여 年3천만원 지원
행정복지센터 신청시 1회 300만원 입원비
■산정특례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인 산정특례제도는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 환자가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액본인부담금이나 선별급여, 비급여는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 암,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돼 암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면 재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득 수준별로 개인의 본인부담상한선을 정해 1년간 낸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598만원으로 책정됐다.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한 환자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가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와 마치 재난과 같이 느껴지는 이들을 돕는 제도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 50~80%까지 연간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자동으로 산정이 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개별 신청해야 한다. 서류심사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모든 질환에 대해, 외래의 경우엔 암을 포함해 산정특례 등록된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작스럽게 입원해 병원비를 당장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다.
1회에 한해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비가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2년 4인 가구 기준 소득 384만810원)로 반드시 퇴원 전에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 환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300만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암 치료비로 2천만~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