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회전 신호등'을 다음 달 중에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우회전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청, 내달중 시범 운영 들어가
미추홀구 주안사거리 등 4곳 설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 시 반드시 멈춰 서야 하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 신호등은 보행 수요와 어린이보호구역 유무, 교통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해 미추홀구 주안사거리, 부평구 신촌사거리(2개 지점), 동수사거리 등 4개 지점에서 운영된다.
적색시 멈춤·녹색 화살표시 진행
2개월 자료 분석후 세부 기준 마련
인천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차량의 우회전 신호등 준수율, 우회전 차량 대기행렬 길이 등을 분석해 우회전 신호등 세부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회전 사고 위험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할 때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