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 집행유예 67.4%… "재판부, 인식 못 따라가"

입력 2022-10-04 11:13 수정 2022-10-04 20:51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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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실 제공

정인이 사건 및 화성 입양아 학대살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 10명 중 6명은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5년 검거건수 3배·송치 2배
1심 실형 565명, 381명 집유 그쳐
권칠승 "현황 파악후 양형 반영을"

4일 권칠승(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학대범은 총 565명이다.

이 가운데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상해와 폭행의 죄' 위반 집행유예율 6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율 58.7%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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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실 제공

반면 같은 기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의 검거 건수는 3배 이상 늘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도 2배가량 증가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현황'을 보면, 2017년 3천320건에서 지난해 1만1천572건으로 3.49배 증가했다. 이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같은 기간 1천631명에서 3천742명으로 2.3배 늘었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경찰에 검거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아동학대범이 증가했지만, 재판부 인식은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3만7천605건 중 14.7%(5천517건)가 '재학대'였으며 재학대 비율은 2019년 11.4%에서 2020년 11.9%로 증가세인데, 법원은 이와 관련한 통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현황 파악을 통해 앞으로 양형 기준을 논의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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