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
국내에서 8년 가까이 불법 체류하면서 해외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40대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48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천4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천900여정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8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8년 가까이 불법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그는 불법 체류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중간 공급책에게 필로폰을 팔아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되게 했고, 수입한 필로폰 양도 많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됐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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