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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오후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2022.10.6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교육계와 경기도의회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오후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학교운영위원회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해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자치기구다. 학교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단위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현재 경기도는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했다. 최대 2년간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등 부패를 막기 위해 운영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한 현행 조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엄승배 하남 미사초등학교 교장은 "대부분의 학교는 운영위원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1년 단임으로 할 경우 운영위원장이 4번이나 바뀌어야 한다"며 "과연 학교현장을 알고 만든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종영 하남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학교발전에 힘쓰는 봉사직이다. 운영위원회가 어떤 이익을 얻고 부패를 저지르는지,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미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운영위원 부적격자를 걸러냄에도 임기에 제한을 둔다는 조례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행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희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학생 수 200명 미만이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는데, 실제 연임이 많지는 않았다"며 "현재 1회 중임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