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농인들 실질적인 권리 보장 위해 팔 걷어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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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수어통역센터가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 지역 청각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안양시의회가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7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안양에는 현재 2만1천17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청각장애인은 3천191명으로 지체 장애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현장에서는 2017년 10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농인과 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다.

가족 지원 등 구체적 내용담은 조례안 통과
본회의장 수어 화면 송출 업무협약도 체결




조례안에는 한국 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수어 통역 지원과 농인 등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는 농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에서 행사나 공공시설 이용,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수어 통역사, 속기사 등 수어 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 이후 지난 4일 안양시수어통역센터와 '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협약식에서는 시의회 본회의 방송 시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일정한 자격 이상을 갖춘 수어 통역사 배치, 수어 통역 수당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농인들도 조례 개정과 시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농아인협회 최정수 안양시지회장은 "조례 개정으로 농인들의 언어권과 실질적 사회 참여가 보장받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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