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유사 조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희 시의원, 정례회서 지적
중복 자문기관 설치 금지 저촉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18일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위반소지가 있는 시정혁신위원회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시정혁신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의원은 우선 "시장 직속의 시정혁신위는 자문, 심의 기구로 재정 분야뿐 아니라 자료 요구 및 공무원 출석 요구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과 분과장이 모두 외부 민간인이며 위원의 다양성도, 선임 절차의 민주성도, 활동기간도, 임기도 무한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남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망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것"이라며 시장이 단독으로 위촉한 위원들은 권한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도 하나 없고 4개의 분과가 성남시의 행정을 모두 관장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어떠한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고 시의회와 3천500여 명의 공직자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이 위원회가 필요한가. 과연 이 시정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신상진 시 정부의 구호대로 첨단과 혁신·희망의 성남시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만으로도 시장이 원하는 시정의 혁신과 정책·제도에 대해 충분히 자문·심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