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이 택시 운전경력? 하남시 면허 신청자격 논란

입력 2022-10-12 19:43 수정 2022-10-12 20: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0-13 8면

adfasdf.jpg
하남시가 발급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때아닌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운전경력산정 인정 부문에 명시된 조항이 서로 다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모습. /경인일보DB

 

하남시가 발급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때아닌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운전경력산정 인정 부문에 명시된 조항이 서로 다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거한 적정 공급규모가 충족될 경우 자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 조건을 적용해 신규 면허를 내주고 있다.

다만 신규 면허는 매년 내주지 않고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총량 산정 방식에 따라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발급한다.

 

일부 탈락자, 자체 규정 문제 삼아
市 "조항이 다른 부문 법률 검토"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년도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이하 개인택시 면허)' 발급 역시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신규 면허 발급에는 34명 모집에 85명이 응시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탈락자들이 신규 면허 발급자의 면허신청 자격 문제를 제기, 원활하게 마무리되던 절차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재 법률 검토 중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운전경력산정 부문이다.

신규 면허 취득자 중 한 명이 노동조합 임원으로 활동 중인데 시 자체 규정에는 노조 임원 활동 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응시자를 순위에 따라 신규 면허 취득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탈락자들은 시의 규정 중 다른 조항인 '운전경력 산정은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노조 전임은 근무형태가 사무직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신규 면허를 발급해주게 됐다"면서 "조항이 다른 부문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현재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하남시의회 금광연(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자 중 경력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대상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전수조사해 경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김종찬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