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얼룩진 의왕 백운밸리 사업… 참여 기관서 잇단 고소·고발전

입력 2022-10-13 14:29 수정 2022-10-13 19:47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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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백운밸리 조감도./의왕도시공사 제공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의왕도시공사와 의왕백운밸리AMC(자산관리회사)의 전·현직 인사들이 특정 언론보도를 놓고 서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법무법인 강남은 의왕백운밸리AMC(이하 백운AMC)를 대리해 지난 11일 전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 출신인 이성훈 백운AMC 대표이사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사 내부 문서를 A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공사 사장 직무대행 B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A언론사에 대해서는 편파보도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강남 측은 B씨가 이 대표 등의 개인정보와 인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사 측 비공개 내부 법률검토 자료를 법률적 근거 없이 A언론사 측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A언론사가 지난 9월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리남?… '백운밸리 비리'로 잘린 직원들 재임용 강행 논란'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담긴 문서 유출·편파 보도
前 공사 사장 직무대행·언론사 고소
피고소인, 김성제 시장 등 5명 고발

앞서 지난 6월 이 대표(전 공사 사장)는 백운밸리사업 관련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부터 '책임 없음'으로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19년 11월 감사원이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등을 문제 삼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강남 측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사 등 산하기관 간부 출신인 B씨 역시 김성제 시장 등을 상대로 고발전에 나섰다.

지난 7월 의왕시장직 인수위에 파견된 공사 직원이 시장의 지시로 이 대표 등을 백운AMC의 임원으로 각각 임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 대표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중대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을 이유로 인사 지시를 거부했다가 보직 해임 조치를 당했다며 김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5명을 고발했다.

B씨는 "이 대표가 나를 의심해 법 대응에 나섰는데 내부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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