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자녀 둔 다자녀 가구 주차장 할인 혜택 '제각각'

입력 2022-10-15 10:22 수정 2022-10-16 21:14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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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됐지만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은 경기도 내 시·군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시·군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장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은 시내의 한 공영주차장. /경인일보DB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가 2명? 3명?'.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됐지만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은 경기도 내 시·군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시·군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장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 등 7곳 '2자녀 혜택' 없어
수원·화성 등 6곳은 '차등' 적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1년 12월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2021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막내가 만 12세 이하 3자녀 가구'에서 '만 15세 이하 2자녀 가구'로 범위가 확대됐다.

경기도가 조사한 '시·군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현황'과 광명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도내 31개 시·군 모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또는 2~3시간 무료 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는 3자녀 가구는 공영주차장을 무료(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2자녀 20%, 3자녀 50%, 4자녀 이상 면제)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2자녀 가구도 같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은 18개 시·군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 의정부,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등 7개 시·군은 2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아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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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원(30%), 화성(30%), 부천(50%), 안산(30% 예정), 광명(50% 예정), 과천(20%) 등 6개 시·군은 3자녀 가구보다 할인율을 낮춰 차등을 두고 있다.

막내 나이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대부분 만 15세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안산, 부천, 군포, 양평, 여주, 과천 등은 만 18세 이하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오산시는 아예 자녀에 대한 나이 기준을 두지 않는 등 시·군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군 관계자는 "도내 시·군의 공영주차장은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한 시·군의 할인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다자녀 가구에 2자녀 가구도 포함된 만큼 조만간 2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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