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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 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 150억여원을 부적정 집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소속 이기형(민·김포4) 의원은 2022년 경기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교부(집행잔액 반납 및 사업취소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임의 집행한 금액이 150억원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예결특위 이기형 의원
"학생 1인당 교육비 낮은데도
국비 못받게 된 건 국기문란"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이 2018년부터 65개 사업에 44억원, 2019년 112개 사업에 41억9천만원, 2021년 27개 사업에 26억7천만원, 올해 27개 사업에 38억8천만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했다가 차후 신청사업 국비 확보액이 감액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이 의원은 "예산 집행 원칙을 지키지 않은 도교육청으로 인해 타 시·도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마당에 국비 15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일은 예산의 마구잡이식 집행에 따른 국기문란 아니냐"고 꼬집었다.

교육청 "특별교부금 반환하지 않고
다음 신청사업서 차감하게 돼" 해명

이에 대해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은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반환하지 않고 다음 번 국비 신청사업에서 차감하게 된다"고 답변하며 부정 사용한 예산만큼 차기 신청사업 국비 확보액이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현황 자료 검토 결과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감교부도 일부 있었으나 체육관 신설 사업에 관련 없는 가구 및 비품 구입, 사업계획과 다른 공사비 지출, 집행잔액 불일치 보고 등 예산 무단 사용 실정이 드러났다며 도교육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는 11월4일부터 2주 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부금 부정 사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교육예산을 교부 받은 단체가 용도와 절차를 어겨 임의 사용할 경우 이를 반환하게 하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따져야 한다"며 "반환 청구와 함께 업무 감사를 통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