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산하 공공기관장 '임기일치제' 조례안 입법예고

문병근 의원 발의안 "새 지사땐 자리 비워줘야"
입력 2022-10-17 16:14 수정 2022-10-17 21:12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0-18 3면
경기도지사와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는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지사의 임기 종료와 맞추는 조례안이 등장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이 낸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엔 지사 임기 종료 시점에 정책보좌공무원 뿐 아니라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도 실질적으로 임기를 마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등 총 16명이 동참했다. 문 의원은 "지금 경기도만 보더라도 이재명 전 지사가 임명한 사람들이 남아있어 김동연 현 지사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새"라며 "정치는 미래를 위한 행위기 때문에 전임 지사의 사람들이 지사 임기 만료 이후에 남아있기 보다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기관장이나 임원의 경우엔 경과조치 조항을 둬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며 "김동연 지사 이후 도정을 이끌어갈 차기 지사부터 대승적 차원에서 인사 갈등을 없애려고 만든 조례안인 만큼 도민들과 동료 의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추진 중인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 지사가 선출되는 경우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지사 임기 개시와 동시에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끝낸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될 경우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기관 운영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1호 조례로 산하 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 '임기일치제'를 추진해 지난 7월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천시도 대구시처럼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문 의원이 낸 조례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364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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