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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김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논의하고 있다. 2022.10.18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직무대행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고 가족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져 감사가 중지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수년째 대표직 공석으로 운영되던 재단에서 책임 있게 답변에 나서줘야 할 증인의 처사를 놓고 시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8일 오후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김포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 10여분 만에 중지됐다.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재단 대표직무대행 A씨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수년째 대표직 공석으로 운영되던 재단
책임 있게 답변 나서야 할 증인이 불참
유영숙 위원장, 10여분 만에 중지 선포
'불출석 사유 타당하지 않다' 지적
A씨는 사전 계획된 가족여행으로 감사 기간 지방에 머물게 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금요일인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단 관계자는 A씨가 17일부터 21일까지 울릉도 등지를 여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감사위원회(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증인 선서가 끝나고 유영숙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김포시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확인·감시하는 제도로 집행기관이 정책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했는지, 예산은 적절히 집행했는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는지를 조사하는 시민대표기관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A씨를 대신해 출석한 청소년수련관장에게 "대리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고, 수련관장은 "14일에 인지했으며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여부는 17일에 알았다"고 증언했다.

의원들은 감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점을 일제히 문제시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8일 재단 임직원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집행기관에 송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A씨가 일정 조율 없이 갑자기 불참한 데 대해 성토가 쏟아졌다.
정당한 사유 없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의원들, 감사 나흘 앞두고 '사유서 제출' 지적도
배강민 "황당… 논의할 가치 없어 중지해달라"
유매희 "무성의하고 상임위가 무시당한 기분"
유영숙 "사회통념 벗어나… 받아들일 수 없어"
배강민 의원은 "사유서를 받아들고 황당했다. 대표권한대행으로 지금까지 재단을 다 끌어왔으면서 이러는 건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것"이라며 "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 감사를 중지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또 유매희 의원은 "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그런 조치 없이 사유서 한 장 두고 간 건 굉장히 무성의하고 상임위가 무시당한 느낌까지 든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사를 중지한 유영숙 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병환이나 수사·재판, 집안 중대사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면 모르겠지만 가족여행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