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대규모 단지가 건립되지만 학교는 신설되지 않아, 과밀학급이 늘고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광명 뉴타운 1·2구역 인근 학생, 학부모들은 도시 개발로 피해를 겪고 있다. 개발계획 설립 당시 학교용지가 배당됐지만, 이후 일조권 관련 법률이 개정되며 교육지원청이 초·중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광명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으로 증·개축 중인 도덕초의 일부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분산돼 수업을 받는 실정이다.
학교 신설, 증·개축으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는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고질적인 문제다. 재개발로 고층 주거 지구가 조성되며 수요가 폭발하는 신도시 주민들은 학교 신설을 요구한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밀학급 50.3% 전국 평균보다 2배
학생들 분산배치에 학교 신설 요구
교육부 '중투심' 문턱 넘기 힘들어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밀학급이 화두로 제시되기도 했다. 문정복(민·시흥시갑) 의원은 "지난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기준이 50.3%로 전국 평균 24.6%보다 2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이후 임태희 교육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 수에 비해 교실은 부족하고, 필요한 학교는 제때 지어지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신설 심사 기준 완화, 신설 학교 대체 이전 등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도 19일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개발 구역 인근의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교 신설 문턱을 낮추고,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교육청·도의회 토론회 방안 모색
승인 간소화·시설 복합화 등 의견
임오경(민·광명갑) 의원은 지난 8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구역 내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 학교를 보다 용이하게 신설하게 된다.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해당 제도로 정비구역 내의 학교신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승인이 간소화돼 필요한 보호방안이 검토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향후 인구감소에 대비해 '학교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실 연구위원은 "한 곳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을 통합적으로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