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사건(10월18일자 7면 보도=피해규모 250억 수원 전세 사기… 피고인 직접 변제한 금액은 '0원')의 피고인이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김유랑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축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사익 창출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128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변제받은 건 전체의 42%에 불과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위반된다"고 말했다.
法 "피해자 기망… 죄책 무거워"
대책위 "중개인 과실 인정 안돼"
이 사건은 지난 3월1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 측 신청으로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 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구형량은 징역 13년으로 가중됐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임차인들이 갖고 있던 중개설명서였다.
권준오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피담보 금액이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오로지 임대인만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도 계속해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매물장과 임대차 목록을 작성해 임차인들을 기망한 점 등에 대한 증거였다"며 "공판 초기에 임대인은 임대차 건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중개인의 과실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변씨는 수원시 영통구 일대 건물 28개동으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임차인 400여명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월세 갱신 및 신규 계약을 위해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안내한 혐의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