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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모습. 2022.10.2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안성시 원곡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2명이 숨진 가운데(10월 21일 인터넷 보도=[종합]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사고로 2명 사망… 중처법 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오후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난 15일 평택에 있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지 6일 만이다. 며칠 전 조문을 가서 본 장례식장은 제가 본 중에 가장 비통한 광경이었다. 그 얼마 전에는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 폭발로 한 청년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는 전국적으로 산업재해(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재해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의 25%다.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도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현행 근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데, 정작 고용노동부는 인력 부족으로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8월 3일자 1면 보도=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이다.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재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권한이 없다.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산재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표한다"며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산재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