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천시의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될 전망이다.
24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개정안(9월7일자 2면 보도=이천시장 임기 끝나면 공공기관장 '동반 사퇴'… 도내 첫 시도)이 최근 이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시는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임기가 남아있는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오늘 열릴 본회의 최종 처리 예정
시설관리공단은 적용대상서 제외
불필요 갈등·소모적 논쟁 차단 기대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게 됐으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경우 산하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야 한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등이다. 현재 이들 기관장의 임기는 개별 정관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적 임기가 보장되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본회의에서 조례 통과시 임명권자와 산하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등 폐해를 해소하고 시장 교체 시 불필요한 인사 갈등 등 소모적 논쟁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되는 지자체가 된다.
앞서 대구시가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의원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됐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