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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7시께 찾은 성남 샤니 빵공장. 지난 23일 이곳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기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10.24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SPC 계열사인 성남 샤니 빵 공장에서 발생한 손 끼임 사고(10월24일자 7면 보도=이 와중에 생산 차질 걱정했나… SPC 계열사, 대구에 직원 파견해 배합 지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살핀 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는 제품을 검수하던 중 손가락이 기기 사이에 끼어 절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야간 교대조로 일했던 정규직 직원이다.

A씨가 일했던 작업장은 82㎡ 남짓한 공간으로 10여명이 함께 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A씨 주변에 노동자 2명이 더 있었고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기기를 멈췄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작업장은 업무가 중단됐다"며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수칙 위법사항 등 확인 나서
고용부 성남지청, 설비결함 조사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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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주요 계열사 산재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다. 성남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설비의 결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제때 조처하지 않는 등 안전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다만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처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이 사망한 때,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일 때 해당한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앞서 평택 SPL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날 SPL 공장 3층에 위치한 사고 교반기를 중심으로 감식을 진행했고 교반기 오작동 여부, 안전설비 확인 등 전반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했다.

다만 교반기 오작동 여부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관계자 조사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배재흥·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