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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지사의 임기 종료와 맞추는 조례안(10월 18일자 3면 보도=경기도지사-산하 공공기관장 '임기일치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경기도가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해당 조례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는 최근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지사 임기 종료 시점에 정책보좌공무원 뿐 아니라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구체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 지사가 선출되는 경우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지사 임기 개시와 동시에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끝낸다는 조항이다. 


지방출자출연법상 법적 검토 주장
자치단체 임의로 임기 등 못 정해
'교체기' 업무공백 장기화 우려도


도는 검토의견 통보서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일부 담고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방출자출연법상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산하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임의로 임기 등을 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산하기관의 장과 임원 등이 이사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사 임기가 끝나고 새 지사가 들어서는 '교체기'에 산하기관 업무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은 "앞서 대구시가 해당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 상위법 저촉은 핑계"라며 "지사 임기 종료로 인한 산하기관 업무 공백보다도 다른 정치철학을 가진 새 지사가 왔을 때 전 지사가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이 남아 있어 집행부와 '엇박자'를 내는 게 더욱 큰 업무 공백"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365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