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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2022.10.25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소방특사경, 7월~9월 3분기 기획수사… 695곳 중 100곳 적발

밤에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방화문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소방안전을 저해한 경기지역 신축 건물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신축 건축물(2021년 이후 완공) 695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0곳(14.4%)을 적발했으며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에 대해 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시흥시 A 아파트와 광주시 B 아파트는 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다가 경기도소방 특사경에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시흥시 C 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어 도급계약 위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소화 용수 물탱크를 비운 상태로 방치하는 등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화문 도어클러져 훼손 또는 미설치 등 피난시설 및 방화구역,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등도 이번 기획수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관리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