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남양주 평내동 일원의 '학구 배정' 문제를 두고 학구조정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 요구안인 공동학구 등 제안에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아파트 단지별로 학생들을 배치하는 교육 당국의 학구 배정은 '기형적 배치'라고 주장(10월24일자 8면 보도=집앞 학교두고 다른 데로 가라니… '기형적 학구 배정'에 학부모 분통)했던 남양주 평내동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교육청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날 오후 4층 소회의실에서 학구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공동학구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렸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별로 배치되는 기형적인 학구 배정으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학구 ▲일부 초교 재학생들의 일관성 유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도 없는 통학로 확보 등을 촉구했다.

남양주교육청 '위원회' 개최
입대의 '공동학구' 등 촉구
요구안 찬반투표 과반수 반대

하지만 이날 교육청에서 열린 학구조정위에서는 교육청 관계자와 관내 교장 및 교감, 지방 공무원,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9명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요구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불가 입장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급편재 등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요구를 불가한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라며 "정말 해줄 수 없는 일인지 당국의 진짜 속사정을 알고 싶다. 교육청의 공식 문서를 수령하는 대로 동대표 등 입주민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구조정위 결정에 따라 평내동 아파트 입주자들의 요구안에 대해 최종 불가 판정을 내리게 됐다"며 "위원 보호차원에서 신상이나 찬반 수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 결정에)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아직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향후 공식 입장을 정리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