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잇단 출소 소식에 이들이 거주할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제도 등으로는 이들의 주거지를 제한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관련 건의문을 법무부에 보냈으며 법무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성에 공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로 지역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불안감이 가중된다며 '성범죄 출소자의 갱생시설 입소 제한 기준 마련'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지난 20일 법무부에 보냈다. 특히 학교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인접한 갱생시설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입소 제한 기준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2006년 5~9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를 앞뒀던 김근식이 의정부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 당시 해당 갱생시설 반경 1㎞ 이내 아동시설, 초·중·고교 6개소가 있어 의정부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김근식의 경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지만, 수원지역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박병화와 관련한 지역사회 우려는 여전하다. 하지만 지자체, 법무부 모두 이들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CCTV 확충 등 사후 관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들이 주로 있는 학교, 공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제시카 법'으로 주거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아동 성범죄자가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주거지·주거지역 제한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