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에도 경찰 부실 대응… 국가배상 소송까지 번지나

입력 2022-11-03 15:26 수정 2022-11-03 20: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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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이태원 참사 전 4시간에 걸쳐 11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가족과 피해자가 정부 지원 외에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 외에 용산구,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의 기관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동시다발 소송' 관측 우세
세월호 변호사 "국가가 사과 바람"
공무원 과실 입증 판례서도 '쟁점'
지자체장 형사책임 묻기 어려울 듯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비춰 볼 때 동시다발적으로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책임의 주체가 '공무원'이고 '과실'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과실은 사전에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지만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생존자를 대리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유) 원 김도형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현 상태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사고"라며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소송으로까지 번지지 않을 수 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유족 등에게 사과하고 사태에 책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성균관 이태원참사 추모공간 (16)
3일 오전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 공간이 설치돼 있다. 2022.1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러한 쟁점은 앞선 판례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숨진 피해자 측이 원장, 평택시,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유족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의무를 해태한 점 등을 이유로 평택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통상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면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 측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평택 사건도 당시 담당자였던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이 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에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 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 경보를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지자체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사태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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