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황성석·김현주 의원이 임기 시작 후 첫 조례를 통해 지역상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황성석·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담은 해당 조례안에는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 발주정보 수집 및 제공,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는 특히 김포시 소관부서·계약총괄부서·사업부서 담당팀장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꾸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는데, 협의회의 기능으로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포상에 관한 부분까지 명시함으로써 기관마다 실제적이고 경쟁적인 구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조례 적용 대상기관은 김포시청·시의회를 비롯해 김포도시관리공사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김포문화재단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이다.
두 의원은 "이 조례가 지역 중소상인 및 농업인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