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3R구역 '공공재개발' 재추진… 8년만에 결실

입력 2022-11-08 14:07 수정 2022-11-08 19:00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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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터운 3R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광명뉴타운 3R구역이 뉴타운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지 8년여 만에 공공재개발로 재추진된다.

8일 경기도와 광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3R구역(9만5천㎡ 규모·2천126가구)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 위치도 참조

지난 2015년 1월 뉴타운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됐던 광명 3R구역은 지난해 8월 광명17구역(2013년 1월 해제)·광명23구역(2015년 4월 해제) 일부를 통합해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해 보완·접수했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뉴타운 정비사업구역 해제 후 작년 공모 신청
국토부 평가위, 사업 구역계 등 사유 보류 결정
변경 사항 주민동의 다시 확보해 보완·접수
9만5천㎡ '사업 후보지'… 244가구 늘어날 전망

지난 10월24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LH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기존 1천882여 가구 규모였던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천126여 가구로 244가구가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3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주안점으로 주민·LH와 함께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이상 GH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LH 시행) 등 6곳이 있다. 

/문성호·신현정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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