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해 달라" 국토부에 요청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입력 2022-11-09 16:49 수정 2022-11-09 19:02
2022110901000365200015261.jpg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묶인 관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상당 지역이 대출 제한, 세제 강화, 전매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다.

주택법 상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에는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근 3개월간 용인의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 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을 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지난해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하는 등 시민들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 최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관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이상일 시장은 "1826년 영국에서 마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중량과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를 최초로 산업화하고도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빼앗긴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들이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 등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황성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