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범죄' 후속처리 부실 답변 일관하는 교육청

입력 2022-11-09 19:21 수정 2022-11-09 19:41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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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지난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1년이 넘은 뒤에야 가해교사의 징계 여부가 결정됐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도교육청에 성폭력 발생학교, 감사 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는 상당 부분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스쿨미투' 이후 4년이 지났지만 교내 성 관련 범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에서 교사, 학생 간 발생한 성 관련 사건은 2018년 23건, 2019년 44건, 2020년 9건, 2021년 24건, 2022년 9월까지 7건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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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 A씨가 자신의 반 학생을 학교 교실에서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학교는 추가 피해자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같은 해 9월 도교육청에 피해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1년 2개월 뒤인 지난 7일에서야 A씨의 징계 결과가 피해자, 본인에게 고지됐다. 

시민단체, 7개 교육청에 자료요청
가해자 직위여부 등 '부존재' 통보
"당연한 알 권리… 교육현장 참담"
도교육청은 징계 결과가 A씨의 '개인정보'라며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쪽의 의견이 달랐고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느라 처리가 늦어졌다. 징계 결과는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교내 성 관련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사건 발생 학교명,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등 자료공개를 요청했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 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는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한 서울, 광주, 울산시교육청과 달리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등 상당 부분의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보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경기도는 지역도 넓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가장 부실한 답변을 내놨다"며 "교육 당국이 학교 내 성폭력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성추행한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 있는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다. 당연한 알 권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결과 등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 양식이 변동되며 보고받지 못했던 사안들을 부존재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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