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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일산대교 운영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기순이익 등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고 통행료 부담의 정도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벗어난 수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한 경기도의 과다한 예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도와 일산대교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며 일산대교 측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1심 본안 소송에서 도가 패소하면서 도는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산대교주식회사, 경기도 상대로 소송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법원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어"
경기도의 두 차례 공익처분에 제동 걸려
'무리한 공익처분' 비판 피하기 어려워
국민연금공단과 인수조건 협상 난항 예상
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시행했고 27일부터 일산대교를 무료화로 전환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산대교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도는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을 다시 통지했고 일산대교는 또다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도가 두 차례의 공익처분을 시행했음에도 일산대교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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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진행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싸움이 운영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2022.11.9 /연합뉴스

도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추진해온 일산대교,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와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도는 일산대교 인수조건 협상을 요청해왔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도는 지난 9월 일산대교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했고 국민연금과 인수조건 협상 등을 진행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본안소송 종결 후 관리운영권 인수가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협상 관련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다리로 28개의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교통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해 왔다.

/이시은·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