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대법 무효판결 이후 분쟁 예상"… 市 "상인들과 논의… 합법적 테두리로"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행감
입력 2022-11-09 20:48 수정 2022-11-09 20: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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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 중구 동인천지하도상가 입구. 2022.10.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지하도상가 점포 전대(재임대)·양도·양수 유예기간을 3년 더 늘리는 인천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11월3일자 3면 보도=지하도상가 상인 "전대라도 유예 해달라")과 관련해, 인천시가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은 9일 인천시 경제산업본부 행감에서 "대법원의 지하도상가 조례 무효 판결 이후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며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천시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대법 판결로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의 전대·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되고 불법이 되면서 일부 점포주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하도상가 전체 점포의 70%는 전대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인들의) 현실과 대법 판결에 따른 명백한 위법이 충돌하는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인천시 집행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하도상가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대안점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법 사항이 자치 관리라는 이름으로 조장되거나 연기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위법한 조례 판결 이후 합법적 테두리에서 효율적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제산업본부 행감에서 이순학(민·서구5) 의원은 "인천지역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19개 중 17개가 서구에 몰려 있다"며 "서구는 지원관 제도를 운용하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적극적인데, 좋은 정책이 인천 다른 군·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관 제도 등을 군·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순학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의 장점으로 연합회 구성에 따른 상인 간 갈등 예방, 상인들의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행정 소통 창구 등을 꼽았다.

이밖에 박용철(국·강화군) 의원은 인천시가 예산을 마련하고도 군·구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 수당'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적했고,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시민에 대한 지원책이나 직업 훈련 등을 인천시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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