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탈선 전 이미 선로 파손"… 사조위, 긴급 안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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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파손된 레일을 수거하여 조합한 상태의 모습. 2022.11.9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지난 6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2022년 11월 6일 온라인 보도=영등포역서 무궁화호 탈선… 후행열차 운행 지연)가 나기 전에 선로가 이미 파손돼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초동조사 결과 사고 열차보다 4분 앞서 사고 구간을 운행한 선행 열차가 지나가면서 레일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전국 철도 선로 분기부 특별점검키로
파손 사유 집중 조사해 사고 원인 규명 방침


사조위는 사고 발생 이후 바로 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차량, 잔해, 레일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운행기록과 무선 녹취록,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입수해 초동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사고 열차가 사고 구간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텅레일은 분기점에서 길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선로다. 선행 열차가 지나기 전엔 텅레일의 파손상태가 식별되진 않았지만, 미세한 균열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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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열차(무궁화호)의 사고지점 통과전 전방 CCTV 영상 캡쳐. 레일 절손 파단면이 식별된다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밝혔다. 2022.11.9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이 결과를 토대로 사조위는 전날인 8일 오후 10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긴급안전권고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레일은 절단·파손 시 열차 안전을 위한 궤도회로를 통해 후속 열차에 정지신호가 통보되지만, 분기 레일은 선로 전환 시 이동이 이뤄져야해 궤도회로 구성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철도 선로 분기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사조위는 향후 파손된 텅레일의 파단면 분석·재료 시험 등을 통해 레일의 파손 사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유지 관리의 적정성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을 확인하는 등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8시 52분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 인근에서 탈선해 20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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