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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갈오거리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49층 규모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부지 내부 모습. 토지주 일부와 시행사 사이의 갈등이 민형사상 법적 분쟁으로 격화하며 공매 절차를 앞두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용인 신갈지역 부동산 개발 문제를 두고 개발사업 시행사의 신탁대출 사기 의혹(11월7일자 1면 보도=용인 신갈 '수백억 대출사기'… 전재산 빼앗긴 주민들) 속에 시행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토지주 모임과 피고소인이 된 시행사 대표 간 민·형사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해당 문제의 진위가 법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이미 경찰은 해당 시행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시행사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일부 소유주의 사업 방해라며 맞불 고소·고발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토지주-시행사 간 고소·고발 난무
檢 송치에 '사업 방해' 진정서 제출
"음해 적반하장격" 면밀 수사 촉구
13일 용인시와 기흥구 신갈동 71 일원 주상복합 개발사업 시행사인 D사 등에 따르면 D사는 지난 11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개발부지 내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행사 측은 진정서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10억원씩 웃돈을 받으려고 시행사 회장 등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 등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개발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시행사 회장인 노모씨는 "실제 토지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몇몇이 외부세력과 결탁,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출 연장 및 실행을 방해해 공매 절차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당사는 90억원을 투자하고도 폭력배까지 동원한 이들 탓에 선량한 토지주들의 빈축을 사면서 사업 손실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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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갈오거리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49층 규모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부지 내부 모습. 토지주 일부와 시행사 사이의 갈등이 민형사상 법적 분쟁으로 격화하며 공매 절차를 앞두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시행사 측은 대출 연장 불발에 따라 공매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지만, 이르면 2023년 초 대환대출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도 공언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이 된 토지주들은 2020년 6~7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신탁계약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모든 계약 조항을 우선하는 특약도 시행사 측이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토지주들을 음해하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피해 토지주들은 지난 12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사업 재검토와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를 촉구키로 했다.

한편 D사가 추진했던 사업은 신갈동에 49층짜리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토지주들에게 공지된 바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