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통큰기사 불법촬영 피해 기획 관련
사진은 한 다중이용시설 여자화장실 입구에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정부 부처에 파견됐던 간부 공무원의 성희롱 의혹과 마약 밀수 혐의로 호주에 구금된 직원 등 경기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논란인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입건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8급 별정직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9월 말 도청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옆 칸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A씨를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 바로 직위 해제된 상태"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소속 공무원들의 일탈이 지속되자 지난 9일 열린 도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공지영·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