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수원특례시는 역대 처음으로 구청장 산하의 4급직인 '대민협력관'을 인사 발령했다. 용인특례시와 고양특례시도 동일 직급의 구청장 보좌직 1개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인사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사실상 실·국장이나 부구청장 수준의 직급임에도 아무런 결재 권한이 없어, 특례시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조직확대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특례시는 지난달 31일자로 이상희 신임 영통구 대민협력관을 발령했다. 내년 1월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고양시는 덕양구에 구청장 산하 대민협력관 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시를 포함한 수원·용인·고양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과 함께 그에 상응한 조직 정원을 부여한데 따른 후속 인사다. 본청 조직 내에 실·국장을 1명 더 두고 구청 중 한 곳에 구청장 보좌직을 신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市, 역대 첫 영통구 대민협력관 발령… 하위직원도 없어 "투명인간 수준"
정부 조직확대 후속방안 필요 제기… 행안부 "향후 권한 확대 고려될 듯"
다만 신설된 실·국장과 관련해선 업무 보조를 위한 이하 직급 정원이 함께 늘어난 반면 구청장 보좌직은 해당 보좌직 1개 자리만 생겨난 게 전부다.
또 해당 실·국장은 업무 관련 공식 결재 권한이 있지만 구청장 보좌직은 이마저 없다. 결재 라인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정책 논의에 참여한다고 하나 사실상 해당 관할 대민협력 등 민원 업무에 대해서만 구청장을 보좌하는 수준일 뿐이다.
특례시 출범에 따른 조직 확대를 목적으로 새로운 고위직 정원이 생겨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업무 효율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특례시 지자체 조직담당 관계자는 "4급이라는 고위직 자리가 생겨났지만 상응하는 결재 권한은 물론 하위직원 정원도 없어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라며 "권한이 없다 보니 담당 업무에 대해 지우는 책임 소재도 마땅치 않아 정부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례시 지자체가 전체 인구는 많을지라도 구 규모로만 보면 다른 일반구와 큰 차이가 없는 지역도 있는 등 형평성 문제에 보좌직 수준의 4급직만 일단 신설된 것"이라며 "향후 관할 구 지역 갈등관리 등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 정원 신설이나 권한 확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