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뛴다,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5)] 경기 북부권 1

자천타천 출마속 막판 눈치 작전도
입력 2022-11-16 19:46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17 16면

2022111601000648700028211

경기 북부지역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는 고양과 동두천, 연천 지역에서 각각 다자구도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리·남양주 지역에선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며 출마를 저울질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고양에서는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먼저 김도협 고양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과 유재복 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이 유력 후보로 출마 채비에 나섰다. 특히 김 협회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측근으로 분류,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김윤중 전 고양시테니스협회 부회장(현 강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안운섭 전 고양시바둑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며 선거전에 가세할 전망이다.



고양시체육회 선거위원은 당연직 등 종목단체별 5명씩 현재까지 인증된 52단체를 포함하면 대의원 등 대략 250명이 넘는 대규모다. 연간 관련 예산 487억원 중 체육회 직원 인건비 등만 50억원에 달하는 등 경기북부지역의 스포츠메카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남양주에선 김지환 남양주시체육회장이 연임 도전을 고심하는 가운데 윤성현 전 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이 최근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비치며 선거 시계를 앞당기고 있어 '2파전 양상'이 예상된다.

김 회장은 취임 당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실버, 아동, 장애인, 여성 체육의 균형적 혜택과 16개 읍·면·동의 고른 체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등 초대 회장 역할을 무난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직기한인 오는 22일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선 윤 전 수석부회장은 경기도 볼링협회 전무이사, 경기도 카누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체육교사, 대학 강의 등 한평생 체육에 몸담은 체육인이다. 특히 남양주시체육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석부회장, 이사 등을 역임하며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4위 등 체육대회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구리에선 강예석 구리시체육회장이 불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윤재근 윤서병원 행정원장이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에서는 박용선 동두천시체육회장이 연임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헌필 전 축구협회장과 추철호 체육회 부회장 등이 도전에 나서며 후보군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경청과 실천'의 기치로 29개 종목 단체에 대한 이해와 행정업무의 유연한 접목을 통해 동두천 체육발전에 밑거름을 놨다. 최 전 협회장과 추 부회장 역시 오랜 체육계 인사로 박 회장의 아성에 도전하며 변화의 바람을 꾀하고 있다.

연천군에선 강정복 연천군체육회장의 불출마 선언 속에서 신두철 군볼링협회장이 출마의 변을 통해 '소통과 화합에 우선한 체육회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며 가장 먼저 얼굴을 알렸고, 최용만 군체육회 수석부회장도 최근 열린 체육회장 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모습을 보이며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신동룡 진학학원 원장도 후보군에 오르내리며 선거 전선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환기·오연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00_31.jpg
 



경인일보 포토

김환기·오연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김환기·오연근·하지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