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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내 한 위스키 제조공장의 모습. /경인일보DB

 

위스키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최근 몇년 새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국산 위스키 산업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걸음마를 떼고 있지만, 위스키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히려 국산 위스키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정부에 위스키 관련 주세를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11월9일자 12면 보도=현실 동떨어진 '한국형 위스키' 규정… 인천 개정안 건의)도 이런 상황도 무관치 않다.

종합커뮤니케이션그룹 KPR의 부설기관인 KPR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SNS 등 온라인상에서 언급된 주류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위스키에 대한 언급량은 지난 2019년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주·맥주 언급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와인은 10%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위스키에 대한 언급량은 매우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산, 유통비 등 더한 출고가 기준
수입산에선 빠져… 과세체계 유리
"가격 경쟁력 차이… 역차별 발생"


KPR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16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높은 가격대와 중후한 이미지로 그동안 심리적 거리감이 있던 위스키를 보다 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들이 SNS상에서 화제가 돼 활발하게 공유된 점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그동안 국내에선 제조되지 않았던 싱글몰트 위스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도내 증류소들을 중심으로 하나둘 출시되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체계가 오히려 수입 위스키에 더 유리하게 돼 있어, 국산 위스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위스키의 주세는 위스키 가격의 72%로 일괄 규정된다. 그런데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국내 생산 위스키와 수입 위스키간 다르게 적용된다.

주세법상 수입 제품은 수입 신고 가격을, 국산 제품은 각 생산업체에서 출고한 가격을 뜻한다. 수입 신고 가격엔 유통 관리 비용 등이 붙지 않지만, 국산 제품의 출고가엔 생산 원가에 더해 유통 관리 비용 등까지 붙어 통상 더 높게 책정된다.

비단 위스키뿐 아니라 다른 주류 역시 국산·수입 제품간 적용 기준이 다르지만,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는 다른 술보다 세율이 높아 기준 차이에 따른 가격 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다.

여기에 그동안 위스키는 수입 일색이어서 이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산 몰트 위스키 제품이 출시되면서 과세체계 논란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맥주 역시 국산 맥주보다 수입 맥주에 과세체계가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후, 2020년 위스키처럼 가격에 일괄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가 아닌 생산·수입되는 양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로 변경됐다.

이 같은 제도 개정이 국산 맥주시장의 다변화를 견인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양한 국산 수제맥주가 유통업계에서 크게 흥행할 수 있던 핵심엔 주세법 개정이 놓여있다. 앞서 인천시가 국무조정실에 위스키 과세체계를 맥주처럼 종량세로 변경하자고 건의한 것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김포에 소재한 김창수위스키증류소 측은 "생산·수입 원가가 똑같이 3만원이라고 했을 때 수입 위스키는 해당 3만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조하는 위스키는 생산 원가 3만원에 영업·물류 비용 등 각종 비용이 더해진 출고가에 세율이 적용된다. 국산 위스키의 세액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에 있는 쓰리소사이어티스증류소도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스키뿐 아니라 국내·수입주류간 역차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