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21일 개회 예정인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을 위해 의원들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만들고, 윤리특위에서 해당 사항들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윤리특위 위원은 시의원들 중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윤리자문위의 경우 변호사와 교수, 전직 지방의원, 전직 공무원, 지방자치 전문가 중에서 5명을 위촉해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시의회는 21일 개회 예정인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을 위해 의원들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만들고, 윤리특위에서 해당 사항들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윤리특위 위원은 시의원들 중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윤리자문위의 경우 변호사와 교수, 전직 지방의원, 전직 공무원, 지방자치 전문가 중에서 5명을 위촉해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