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침수 방지시설 지원' 조례안 예고

입력 2022-11-18 13:21 수정 2022-11-20 19:44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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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지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20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박준모 의원 공동발의)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차수판, 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 빗물이 건물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설치비 80%·보수는 50% 범위가능
조지영 의원 "주민들과 함께 고민"

조례안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소규모 주택은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다.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80% 범위에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비용의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역류방지 장치 설치 등 비 피해 예방을 위한 시 차원의 조치들은 있었지만 이번 조례안은 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침수 예방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21일부터 진행되는 제28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집중 호우 당시 호계3동 삼익아파트 주차장이 도로보다 높이가 낮아 물이 들이차면서 피해가 컸다"며 "주민들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수판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익아파트 외에도 집중호우 당시 안양시 곳곳의 반지하에서도 침수가 발생,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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