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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개발·재건축구역이나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 노후화된 학교에 대한 관리주체와 개축·안전진단 등에 대한 기준이 달라 개발 계획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고 증·개축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채 대규모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성남제일초등학교 전경. 2022.11.28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똑같이 노후화됐어도 아파트와 학교의 '재탄생' 시점은 다르다. 관리주체와 개축·안전진단 등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 재개발·재건축구역이나 공공지구내 또는 인접해 학교가 있어도 개발 계획에서 빠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된다.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혹은 민간이 개발 주체가 된다.

반면 학교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 국가재원으로 신설, 개축, 리모델링된다. 공사 유형은 교육 당국에서 결정하며 공사 관리주체 역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학교신설을 의뢰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각 교육지원청은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개축 여부를 검토한다.

이처럼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는 사업 단지 내에 포함돼 있거나 붙어있는데도 개발계획에서 배제된다. 사업을 계획할 때 시청, 공사 주체, 교육청 등이 학교 문제를 논의하지만, 학교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생기는 일이다. 


도시정비사업은 LH·민간… 시설 개축·리모델링은 교육당국 관장
관련규정 없어 개발계획 '학교 배제' 부지기수… 학부모 '대책' 목청


성남의 경우 재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상대원3구역 내에 있는 대일초등학교는 구역 내 다른 곳으로 옮겨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인근 상대원2구역 내에 있는 대원초등학교는 계획에서 제외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떤 경우 학교를 포함, 제외할지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며 "정비 계획을 수립하며 구역 안이나 인근에 학교가 있으면 그때그때 교육청과 협의해 의견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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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개발·재건축구역이나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 노후화된 학교에 대한 관리주체와 개축·안전진단 등에 대한 기준이 달라 개발 계획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석축 균열 등으로 건물 출입이 제한된 모습. 2022.11.28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도 곳곳에서 수많은 도시정비·공공지구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정돼 있다. 특히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대규모 정비(재건축)도 논의되고 있다.

상황별 처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령 '0세대 이상인 경우 학교를 신축하고 비용은 0에서 부담한다'는 등의 기준이나 규정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피해가 큰데 교육청에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어 답답하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누가 피해를 주는 꼴"이라며 "개발주체가 학교의 피해를 보전하는 등 학교까지 고려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학부모들도 관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모임 '성남 깨어있는 학부모들'은 성남제일초나 성남여중과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자각하에 조직됐다.

김유미 회장은 "대규모 주택 공사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권,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 문제와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