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지하도상가 상인회장 1억4천만원 횡령" 의혹

입력 2022-11-21 20:17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22 6면

인현지하도상가 법인대표 횡령 의혹 관련
2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현지하도상가의 한 점포에 내부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해지와 단수 단전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이 붙어있다. 2022.11.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동인천지하도상가에서 상인회장의 횡령 의혹(10월25일자 6면 보도='횡령 의혹' 들끓는 동인천지하도상가)이 제기된 가운데 인현지하도상가도 비슷한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인천역세권 지하도상가 중 하나인 인현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상가 법인대표 A씨가 공금인 상인회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의 지하도상가 대부분은 인천시가 상가 법인에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로 상인회장이 법인대표를 맡아 점포별 임대차 계약, 시설 소규모 보수, 불법 상행위 단속, 청소·경비 사무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상인회장 겸 법인대표직을 수행하며 상인들에게 관리비 명목의 상인회비를 걷어 관리했다.

인천연수署에 고발… 현재 수사중
공금 회비 여행·유흥 등 사용 주장


상인들은 A씨가 상인회비 약 1억4천만원을 여행이나 유흥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또 A씨에게 상인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상인들은 2020년 8월께 지하도상가에 등록된 상인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상인회를 따로 조직하고 지난해 7월 인천연수경찰서에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인현지하도상가 상인 B씨는 "A씨가 상인회비를 횡령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렇다 할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상인들에게 폭언하거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A씨에게 횡령문제를 제기하거나 해명을 요구한 상인들의 점포를 단전·단수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자물쇠로 상가를 강제로 잠그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게 상인들 주장이다.

"내부규정 따라 투명하게 관리" 반박


이에 대해 법인대표 A씨는 "상인회비를 횡령한 적이 없다.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상인회비를 관리했다"며 "상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단전·단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상인이 의도적으로 관리비를 집단 미납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상가 질서를 어지럽혀 몇 차례 경고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수탁자(법인대표 등)가 재산관리를 게을리했거나, 지자체장 승인 없이 위탁 재산을 변경한 경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계약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등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현지하도상가 상인 C씨는 "법인대표의 횡포로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천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갈등 중재에 앞장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위·수탁 협약을 위반해 적발된 적은 없다"면서 "상인회비 문제는 지하도상가 위·수탁 협약상 관리사항이 아니라서 인천시가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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