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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분권발전연구회' 김용희(사진 왼쪽), 이단비(가운데), 김재동 의원. 2022.11.21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에는 17개 의원연구단체가 있다. 올해 7월 출범한 제9대 인천시의회는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단비(국·부평3) 의원 주도로 구성한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단비 의원 설명이다.

이단비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견제·감시 역할을 이행하는 것엔 한계가 많다"며 "자치분권발전 연구회는 집행부 견제·균형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활동 보호 '지방의회법' 목표
기초의회 의견도 충분히 들을것


자치분권발전연구회에는 이단비 의원을 비롯해 김재동(국·미추홀1),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의 목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이단비 의원은 "국회는 특별법과 형법에 '국회의장 모욕죄' 등 법적인 보호 조치가 있다"며 "지방의회는 집행부 감시·견제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대표로서 인천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적'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의원들의 권리와 역할을 찾기 위해 기초 자료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법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광역·기초의원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와 의장단 협의회 등을 거쳐 국회로까지 의견을 전달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한다.

이단비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방의회부터 제대로 서야 한다"며 "이번 연구 활동이 자치분권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단비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지방의회법은 광역의회만을 위한 게 아니다.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기초의회 의견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며 "지방의회법은 광역·기초의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인 만큼 기초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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