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정지하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위헌 혼란 우려 한시적 존속 결정 뜻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인데도 차별"
관련 법조항 2024년 5월까지 개정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행 법 조항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면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원의 청렴성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지방의원에게 후원회 설치·운영을 허용하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헌재는 대통령·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달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에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