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01001087700048861.jpg
판교테크노밸리 등으로 행정 수요가 140만 이르는 성남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7개 사안에 대한 특례를 행안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경인일보DB

개정 지방자치법에 준해 요청키로
시의회 의결 등 절차 진행·내년 상반기 신청
부시장2명·리모델링권한·광역교통부담금 등

특례시 지정이 불발된 성남시가 대신 산업·조직·교통 등과 관련된 7개 사안의 특례를 추진한다.

성남시 인구는 지난 10월 기준 특례시 기준인 100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92만여 명이지만 행정 수요는 140만명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특례를 추진하기로 하고 첫 단계인 성남시의회 의결을 지난 25일 마쳤다. 시는 이후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7개 사안에 대한 특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구 100만이 안 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가 못 됐지만 '실질적 행정수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게 됐다.

시가 추진하는 특례는 7가지로 산업 분야에서는 원활한 소프트웨어기업 유치와 효율적인 행정 처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과 관내 기업의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력 확대 및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개발' 권한을 각각 요구하기로 했다.

조직 분야는 '행정 수요에 걸맞은 체계 구축'을 위해 특례시 기준을 적용해 부시장을 1명에 2명으로, 실·국을 5~7개 이하에서 6~8개 이하로, 3·4급을 1명에서 3명으로 하는 방안을 특례 요구 사항에 담았다.

인사 분야는 '행정 신뢰도·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6급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기로 했고, 주거 분야는 1기 신도시 분당을 비롯해 원도심(수정·중원구)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로 돼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권한에 대한 특례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안으로 시가 징수한 부담금 중 경기도에 귀속되는 100분의 60을 도·시에 각각 100분의 30씩 귀속시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행정수요 인구만 140만에 달하는 성남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주력산업 고도화, 교통환경 개선 등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