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택시부제 5일부터 전면 해제

연말연시 승차난 해소 기대
입력 2022-11-30 19: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2-01 1면
오는 5일부터 인천 지역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인천시는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지난 50여년간 유지된 택시 강제 휴무제도다. 택시 부제는 지역마다 운용하는 형태가 다른데, 인천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법인택시는 열하루 동안 근무하고 하루 쉬는 12부제를 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증한 야간 택시 호출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부제 해제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2일에는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토부는 부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경우 택시 부제 해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훈령에 명시했는데, 인천시는 부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천시가 택시 부제 해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법인택시 기사 감소'가 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을 기준으로 했는데, 인천시 내부 조사 결과 인천은 이에 근접한 23.3%(1천262명)가 줄었다.

택시운송수요(실차율)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된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하면 61.4%에 달해 전국 평균 51.7%를 웃돌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승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택시 부제 전면 해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 부제 해제를 둘러싸고 법인·개인택시간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지원해 기사 이탈 방지와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해제로 인천시내 택시 승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제 해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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