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안양시의원 "수어 통역 수당, 현실과 괴리"

농아인협회 기준표 시간당 20만원… 안양시 예산 행사 1회당 10만원
입력 2022-12-06 19:03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2-07 5면
안양시가 지급하는 수어통역 수당이 한국농아인협회가 정한 기준 단가에 맞춰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에 따르면 내년 안양시는 월례조회 12회, 시민의 날 기념식 1회 등 총 13회 행사에 대해 수어 통역예산을 1회당 10만원씩 편성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어통역 예산이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 수당 기준표를 보면 월례 조례는 행사 통역에 해당돼 시간당 20만원의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는 만큼 현실적인 수어통역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어통역은 한 사람이 1시간 이상 연속으로 통역을 수행하기 어렵고, 시민의 날 기념식처럼 장시간 이어지는 행사는 최소 2명의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안양시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가 행사 통역을 지원하면 농인들을 위한 실시간 통역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행사 성격에 맞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수어통역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안양시농아인협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현실화,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 등의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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